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3호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고기간 변경 사항(연장)
이전 공고기간 | 추가 연장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3. 6.(월) | 2023. 1. 27.(금) ~ 2023. 3. 31.(금)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도(경북)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 지원내용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공고기간 : 2023. 1. 27.(금) ~ 2023. 3. 31.(금)
* 전산접수기간 : 2023. 2. 6.(월) ~ 2023. 3. 31.(금) 18:00까지 |
2. 추진근거 및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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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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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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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세부과제 | 모집과제수 | 접수시기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100 | 2. 6. ~ 3. 31. |
(2단계) Scale-up R&D | 50 | 7~8월 예정 |
* 23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우대 가점(1점) 제공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4개 시·도(전북, 전남, 경남, 울산)의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②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도(경북)의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③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 세부 지원대상 지역은 [붙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 현황 참조
④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부산(금사공업지역)
- 경북(포항철강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제내리공업지역)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철강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철강(C24, C25), 자동차?조선(C28, C29, C30, C31)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⑦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⑨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4.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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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 지원조건 | 지원 목표 수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지원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지원기간 |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4백만원 | 100% | 없음 | 최대 2개월 | 100 |
[2단계] Scale-up R&D | 최대 1억원 | 총연구개발비 75% 이내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 최대 1년 | 50 |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연구개발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Scale-up R&D | 100,000 | 3,334 | 30,006 | 33,340 | 133,340 |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 75.0 | 2.5 | 22.5 | 25.0 | 100 |
□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1단계) 현장수요형 R&D 지원절차>
①전문가, 기관(업) 매칭 |
| ②신청·접수 |
| ③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
|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
| ⑤최종보고 및 정산 |
전문가 또는 기관(업) 매칭 | ? ? | 과제 신청·접수 (IRIS) | ?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회계법인) |
<(2단계) Scale-up R&D 지원절차>
①신청·접수 |
| ②요건검토 |
| ③과제선정 |
| ④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
R&D연구개발계획서 제출(IRIS) | ? ? | 지원자격 검토 | ? ? | 선정평가 (대면평가) | ?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주관기관 |
| 전문기관 |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전문기관 |
| ⑤과제관리 |
| ⑥최종보고 |
| ⑦완료평가 |
| ⑧사후관리 |
? ? | 협약변경 등 | ? ? | 최종보고서 제출 | ? ? | 최종평가 및 최종점검(필요시) | ? ? |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
| 주관기관 |
| 주관기관 |
| 전문기관, 지역평가단 |
| 주관기관, 전문기관 |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수요형 R&D 대상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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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Scale-up R&D 대상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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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 기준
서면평가(현장수요형 R&D) | 대면평가(Scale-up R&D)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술애로 | 지원 필요성 | 30 | 기술성 |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 15 |
참여자 역량 | 20 |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 20 | ||||
기술개발 | 기술개발 필요성 | 10 | |||
개발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 5 | ||||
기술개발 목표 | 10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10 | |
개발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10 | ||||
기술개발 추진방법 | 10 |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 10 | |
사업화 계획 | 10 | 기술개발 보유역량 | 연구개발 역량 | 15 | |
연구윤리 | 10 | ||||
기대효과 | 10 | 정책 부합성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
합계 | 100 | 합계 | 100 | ||
*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서면평가(대면평가)의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 가?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가점 >
분야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방법 (증빙서류)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3점) |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 1점 |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
인력, 고용 (최대 2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 확인서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가점에 대한 인정은 과제 접수 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10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 1점 |
6. 신청 및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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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접수기간
구 분 | 신청기간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023. 2. 6(월) ~ 3. 31. (금) 18:00시 까지 |
(2단계) Scale-up R&D | 2023. 7~8월경* |
* 현장수요형 R&D 진행 일정에 따라 향후 Scale-up R&D 접수일정 변경 가능
□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현장수요형 R&D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현장수요형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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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cale-up R&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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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형 R&D 최종보고서 제출 및 Scale-up R&D 신청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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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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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 현장수요형 R&D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현장수요형R&D | 1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5.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본문2 (시스템 입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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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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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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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
5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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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필요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
7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 O |
| ||
8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 O | ||
9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위기징후 “주의” 또는 “심각” 단계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 증빙서류 |
| O | ||
10 |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증 |
| O | ||
? Scale-up R&D 구비 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제출서류 | ||
필수 | 해당시 | ||||
Scale-up R&D | 1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00. 00.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본문1 | O |
|
본문2 (시스템 입력)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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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O |
| ||
3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
4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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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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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7 |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 O | ||
8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 O | ||
10 |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증 |
| O | ||
7. 유의사항 |
|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②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8)기타 적용사항 참조)
③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④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단, ①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⑤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로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⑧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8. 문의처 |
|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 1877-2041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협약체결 관련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평가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 기업 점검 (현장조사 및 최종점검) 등 |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붙임 |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 현황 |
순서 | 지역 | 유형 | 명칭 |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
1 | 전남 | 강진군 | 산업단지 | 강진칠량농공단지 |
2 | 전남 | 무안군 | 산업단지 | 무안일로농공단지 |
3 | 전남 | 장성군 | 산업단지 | 장성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
4 | 전남 | 화순군 | 산업단지 | 화순능주농공단지 |
5 | 전남 | 광양시 | 산업단지 |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
6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노안농공단지 |
7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문평일반산업단지 |
8 | 전남 | 영광군 | 산업단지 | 영광송림그린테크농공단지 |
9 | 전남 | 고흥군 | 산업단지 | 고흥풍양농공단지 |
10 | 전남 | 고흥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웰빙유자석류특구 |
11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동수농공단지 |
12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문평농공단지 |
13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오량농공단지 |
14 | 전남 | 나주시 | 산업단지 | 나주일반산업단지 |
15 | 전남 | 목포시 | 산업단지 |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
16 | 전남 | 목포시 | 지식산업센터 | 세라믹지원센터 |
17 | 전남 | 무안군 | 산업단지 | 무안청계농공단지 |
18 | 전남 | 무안군 | 산업단지 | 무안청계제2농공단지 |
19 | 전남 | 순천시 | 산업단지 | 순천일반산업단지 |
20 | 전남 | 순천시 | 산업단지 | 순천주암농공단지 |
21 | 전남 | 순천시 | 산업단지 |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
22 | 전남 | 여수시 | 산업단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
23 | 전남 | 영암군 | 산업단지 | 영암신북농공단지 |
24 | 전남 | 장흥군 | 산업단지 | 장흥농공단지 |
25 | 전남 | 함평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나비산업특구 |
26 | 전남 | 해남군 | 산업단지 | 해남옥천농공단지 |
27 | 전남 | 화순군 | 산업단지 | 화순도곡농공단지 |
28 | 전남 | 곡성군 | 산업단지 | 곡성입면농공단지 |
29 | 전남 | 광양시 | 산업단지 | 광양국가산업단지 |
30 | 전남 | 광양시 | 산업단지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
31 | 전남 | 보성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녹차산업특구 |
32 | 전남 | 신안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시금치/대파산업특구 |
33 | 전남 | 화순군 | 산업단지 | 화순동면농공단지 |
34 | 전남 | 화순군 | 산업단지 | 화순동면제2농공단지 |
35 | 강원 | 고성군 | 산업단지 | 고성향목농공단지 |
36 | 강원 | 삼척시 | 산업단지 | 삼척근덕농공단지 |
37 | 강원 | 삼척시 | 산업단지 | 삼척도계농공단지 |
38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동화농공단지 |
39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 |
40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문막농공단지 |
41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
42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문막지방산업단지 |
43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우산일반산업단지 |
44 | 강원 | 원주시 | 산업단지 |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
45 | 강원 | 원주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 원주옻한지산업특구 |
46 | 강원 | 인제군 | 산업단지 | 원통농공단지 |
47 | 강원 | 정선군 | 산업단지 | 정선증산농공단지 |
48 | 강원 | 철원군 | 산업단지 | 철원갈말농공단지 |
49 | 강원 | 철원군 | 산업단지 | 철원김화농공단지 |
50 | 강원 | 춘천시 | 산업단지 | 춘천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
51 | 강원 | 춘천시 | 산업단지 | 춘천창촌농공단지 |
52 | 강원 | 춘천시 | 산업단지 | 춘천퇴계농공단지 |
53 | 강원 | 춘천시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강원대캠퍼스산학단지 |
54 | 강원 | 태백시 | 산업단지 | 태백장성농공단지 |
55 | 강원 | 평창군 | 산업단지 | 평창농공단지 |
56 | 강원 | 평창군 | 산업단지 | 평창방림농공단지 |
57 | 강원 | 홍천군 | 산업단지 | 홍천상오안농공단지 |
58 | 강원 | 홍천군 | 산업단지 | 홍천화전농공단지 |
59 | 강원 | 홍천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홍천청정산양삼특구 |
60 | 부산 | 강서구 | 벤처기업집적시설 | 다흥벤처센터 |
61 | 부산 | 강서구 | 벤처기업집적시설 | 케이와이벤처센터 |
62 | 부산 | 강서구 | 산업단지 | 부산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
63 | 부산 | 강서구 | 지식산업센터 | BAICA아파트형공장 |
64 | 부산 | 강서구 | 지식산업센터 | 부산청정도금센터 |
65 | 부산 | 금정구 | 산업단지 |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
66 | 부산 | 금정구 | 지식산업센터 | 금강통신(주) |
67 | 부산 | 금정구 | 지식산업센터 | 보림팩토피아 |
68 | 부산 | 금정구 | 지식산업센터 | 브이원타워 |
69 | 부산 | 금정구 | 지식산업센터 | 비젼테크공장 |
70 | 부산 | 기장군 | 산업단지 | 기장명례일반산업단지 |
71 | 부산 | 기장군 | 산업단지 | 부산정관농공단지 |
72 | 부산 | 남구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부경드래곤밸리 |
73 | 부산 | 남구 | 지식산업센터 | 부산시범공단 |
74 | 부산 | 남구 | 지식산업센터 | 스네일파크(SnailPark) |
75 | 부산 | 북구 | 지식산업센터 | (주)휴맥 |
76 | 부산 | 사상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하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77 | 부산 | 사상구 | 산업단지 | 사상재생사업지구 |
78 | 부산 | 사하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하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79 | 부산 | 사하구 | 지식산업센터 | 에이스밀 |
80 | 부산 | 영도구 | 지식산업센터 | 신화더플렉스시티 |
81 | 대구 | 동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동대구성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82 | 대구 | 북구 | 산업단지 | 대구금호워터폴리스 |
83 | 대구 | 북구 | 지식산업센터 | EYEVIL |
84 | 대구 | 북구 | 지식산업센터 | 대구광역시지식산업센터 |
85 | 대구 | 북구 | 지식산업센터 | 안경테표면처리센터 |
86 | 대구 | 북구 | 지식산업센터 | 진성인더스트리타운 |
87 | 대구 | 수성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동대구성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88 | 대구 | 달서구 | 산업단지 | 성서3차산업단지 |
89 | 대구 | 달서구 | 지식산업센터 | MJ테크노파크 |
90 | 대구 | 달서구 | 지식산업센터 | 모다지식산업센터(주)(가동) |
91 | 대구 | 달서구 | 지식산업센터 | 모다지식산업센터(주)(나동) |
92 | 대구 | 달서구 | 지식산업센터 | 신기술산업지원센터 |
93 | 대구 | 달성군 | 산업단지 | 달성일반산업단지 |
94 | 대구 | 달성군 | 산업단지 | 대구구지농공단지 |
95 | 대구 | 달성군 | 산업단지 | 대구옥포농공단지 |
96 | 경북 | 경산시 | 산업단지 | 경산제2일반산업단지 |
97 | 경북 | 경산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 경산종묘산업특구 |
98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문산일반산업단지 |
99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석계일반산업단지 |
100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석계제2일반산업단지 |
101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외동제2일반산업단지 |
102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건천농공단지 |
103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건천제1일반산업단지 |
104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건천제2일반산업단지 |
105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명계2일반산업단지 |
106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모화일반산업단지 |
107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문산제2일반산업단지 |
108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석계제4일반산업단지 |
109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안강농공단지 |
110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외동농공단지 |
111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천북일반산업단지 |
112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천북제2일반산업단지 |
113 | 경북 | 경주시 | 산업단지 | 경주화산일반산업단지 |
114 | 경북 | 경주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창업보육센터(산학협력관) |
115 | 경북 | 경주시 | 지식산업센터 | 레노부르크 |
116 | 경북 | 고령군 | 산업단지 | 고령개진일반산업단지 |
117 | 경북 | 구미시 | 지식산업센터 |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
118 | 경북 | 구미시 | 산업단지 | 구미산동농공단지 |
119 | 경북 | 구미시 | 지식산업센터 | 구미지식산업센터 |
120 | 경북 | 구미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 구미글로벌교육특구 |
121 | 경북 | 군위군 | 산업단지 | 군위효령농공단지 |
122 | 경북 | 문경시 | 산업단지 | 문경신기일반산업단지 |
123 | 경북 | 문경시 | 산업단지 | 문경영순제2농공단지 |
124 | 경북 | 봉화군 | 산업단지 | 봉화유곡농공단지 |
125 | 경북 | 봉화군 | 산업단지 | 봉화제2농공단지 |
126 | 경북 | 상주시 | 산업단지 | 상주화동농공단지 |
127 | 경북 | 상주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 상주고랭지포도특구 |
128 | 경북 | 성주군 | 산업단지 | 성주선남농공단지 |
129 | 경북 | 안동시 | 산업단지 | 안동남후농공단지 |
130 | 경북 | 영덕군 | 산업단지 | 영덕농공단지 |
131 | 경북 | 영덕군 | 지역특화발전특구 | 영덕유소년축구특구 |
132 | 경북 | 영양군 | 산업단지 | 남영양농공단지 |
133 | 경북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일반산업단지 |
134 | 경북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장수농공단지 |
135 | 경북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봉현농공단지 |
136 | 경북 | 영주시 | 지역특화발전특구 |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
137 | 경북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적서농공단지 |
138 | 경북 | 영주시 | 산업단지 | 영주휴천농공단지 |
139 | 경북 | 영천시 | 산업단지 | 영천본촌농공단지 |
140 | 경북 | 영천시 | 벤처기업집적시설 | 대구대학교창업보육센터2호관 |
141 | 경북 | 영천시 | 산업단지 | 영천도남농공단지 |
142 | 경북 | 영천시 | 산업단지 | 영천화산농공단지 |
143 | 경북 | 울진군 | 산업단지 | 울진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
144 | 경북 | 청도군 | 산업단지 | 청도농공단지 |
145 | 경북 | 칠곡군 | 지식산업센터 | 경북하이테크빌리지창업연구센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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