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산업진흥원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작성일
2023.03.15 15:24:37
조회
380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3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연장 공고

2023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연장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3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고기간 변경 사항(연장)

이전 공고기간

추가 연장 공고기간

2023. 1. 27.() ~ 2023. 3. 6.()

2023. 1. 27.() ~ 2023. 3. 31.()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위기지역 및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지원 및 Scale-up R&D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 지속성장 지원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대상

? 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시·(경북) 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지원내용

세부과제

지원기간

지원한도

(1단계) 현장수요형 R&D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지원)

(2단계) Scale-up R&D

최대 1

최대 1억원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공고기간 : 2023. 1. 27.() ~ 2023. 3. 31.()

* 전산접수기간 : 2023. 2. 6.() ~ 2023. 3. 31.() 18:00까지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총괄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기획, 공고 및 평가?관리 등

(평가기관) 지역평가단

현장조사, 기업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1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2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N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3. 지원내용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

세부과제

모집과제수

접수시기

(1단계) 현장수요형 R&D

100

2. 6. ~ 3. 31.

(2단계) Scale-up R&D

50

7~8월 예정

* 23년 총 지원규모이며, 1차 모집공고에서 모집된 과제수를 제외하고 2차에서 지원 예정

** 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1단계 선정시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우대 가점(1) 제공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 매칭을 통한 1:1 지원

-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하고 있는 4개 시·(전북, 전남, 경남, 울산)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소재하고 있는 시·(경북)위기업종(철강)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의 중소기업

* 세부 지원대상 지역은 [붙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 현황 참조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부산(금사공업지역)

- 경북(포항철강1·2·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포항제내리공업지역)

<위기업종 판단 기준>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철강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철강(C24, C25), 자동차?조선(C28, C29, C30, C3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2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현황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라북도 군산시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20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4.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구분

지원조건

지원

목표 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기간

[1단계] 현장수요형 R&D

4백만원

100%

없음

최대 2개월

100

[2단계]

Scale-up R&D

최대 1억원

총연구개발비 75% 이내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10% 이상)

최대 1

50

*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침 개정 여부에 따라 비율이 변동 될 수 있음

* 1단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2단계(Scale-up R&D) 연계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Scale-up R&D 과제 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Scale-up R&D

100,000

3,334

30,006

33,340

133,340

총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5.0

2.5

22.5

25.0

100

중소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참고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1단계) 현장수요형 R&D 지원절차>

전문가,

기관() 매칭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과제선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지급

최종보고 및 정산

전문가 또는 기관() 매칭

?

?

과제 신청·접수

(IRIS)

?

?

선정평가

(서면평가)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

최종보고서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회계법인)

<(2단계) Scale-up R&D 지원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과제선정

협약체결

연구개발비지급

R&D연구개발계획서 제출(IRIS)

?

?

지원자격 검토

?

?

선정평가

(대면평가)

?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 전문기관

과제관리

최종보고

완료평가

사후관리

?

?

협약변경 등

?

?

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 및 최종점검(필요시)

?

?

성과활용보고서

및 성과조사·분석

주관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역평가단

주관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수요형 R&D 대상과제 선정

종합평점 =

서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Scale-up R&D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평가기준

? 단계별 평가 기준

서면평가(현장수요형 R&D)

대면평가(Scale-up R&D)

구분

평가항목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애로

지원 필요성

30

기술성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15

참여자 역량

20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기술개발 필요성

10

개발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기술개발 목표

10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10

개발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10

기술개발 추진방법

10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10

사업화 계획

10

기술개발 보유역량

연구개발 역량

15

연구윤리

10

기대효과

10

정책

부합성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계

100

합계

100

* 선정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서면평가(대면평가)의 기술애로(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기술애로(기술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감점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3)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2 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가점에 대한 인정은 과제 접수 시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

전문기관 직접 확인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

6. 신청 및 접수 방법

접수기간

? 접수기간

구 분

신청기간

(1단계) 현장수요형 R&D

2023. 2. 6() ~ 3. 31. () 18:00시 까지

(2단계) Scale-up R&D

2023. 7~8월경*

* 현장수요형 R&D 진행 일정에 따라 향후 Scale-up R&D 접수일정 변경 가능

신청 및 접수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신청방법 : www.iris.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과제신청 일반과제 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현장수요형 R&D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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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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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확인 및 완료

-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현장수요형 사업계획서)

(2단계) Scale-up R&D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장수요형 R&D 최종보고서 제출 및 Scale-up R&D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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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문,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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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

신청안내

?

신청공고목록

사전준비사항 안내

PC권장환경 안내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공고목록 확인(조회)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연구개발비

(장비포함)

수행(연구)기관

과제요약

RFP 선택 및 과제기본정보 작성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

신청공고목록

성과지표

추가항목

파일첨부

최종확인 및 제출

필수 제출서류

? 현장수요형 R&D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현장수요형R&D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5. 1.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시스템 입력)

O

2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O

3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5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필요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7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O

8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9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위기징후 주의또는 심각단계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 증빙서류

O

10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증

O

? Scale-up R&D 구비 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Scale-up R&D

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00. 00.로 기재(,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시스템 입력)

O

2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O

3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O

5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O

6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O

7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O

8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10

위기지역 소재 2023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증

O

7.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7.신청자격 등 검토 가.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8)기타 적용사항 참조)

가점 및 감점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최대 5개 이내로 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제외)

*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협약체결시점에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과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로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하거나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미제출 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시행령 제32(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름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877-204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협약체결 관련 등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평가기관

지역사업평가단

기업 점검

(현장조사 및 최종점검)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http://www.iris.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지역 현황

순서

지역

유형

명칭

시ㆍ도

시ㆍ군ㆍ구

1

전남

강진군

산업단지

강진칠량농공단지

2

전남

무안군

산업단지

무안일로농공단지

3

전남

장성군

산업단지

장성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4

전남

화순군

산업단지

화순능주농공단지

5

전남

광양시

산업단지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6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노안농공단지

7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문평일반산업단지

8

전남

영광군

산업단지

영광송림그린테크농공단지

9

전남

고흥군

산업단지

고흥풍양농공단지

10

전남

고흥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웰빙유자석류특구

11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동수농공단지

12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문평농공단지

13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오량농공단지

14

전남

나주시

산업단지

나주일반산업단지

15

전남

목포시

산업단지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16

전남

목포시

지식산업센터

세라믹지원센터

17

전남

무안군

산업단지

무안청계농공단지

18

전남

무안군

산업단지

무안청계제2농공단지

19

전남

순천시

산업단지

순천일반산업단지

20

전남

순천시

산업단지

순천주암농공단지

21

전남

순천시

산업단지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22

전남

여수시

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23

전남

영암군

산업단지

영암신북농공단지

24

전남

장흥군

산업단지

장흥농공단지

25

전남

함평군

지역특화발전특구

나비산업특구

26

전남

해남군

산업단지

해남옥천농공단지

27

전남

화순군

산업단지

화순도곡농공단지

28

전남

곡성군

산업단지

곡성입면농공단지

29

전남

광양시

산업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30

전남

광양시

산업단지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31

전남

보성군

지역특화발전특구

녹차산업특구

32

전남

신안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시금치/대파산업특구

33

전남

화순군

산업단지

화순동면농공단지

34

전남

화순군

산업단지

화순동면제2농공단지

35

강원

고성군

산업단지

고성향목농공단지

36

강원

삼척시

산업단지

삼척근덕농공단지

37

강원

삼척시

산업단지

삼척도계농공단지

38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동화농공단지

39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동화일반산업단지

40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문막농공단지

41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42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문막지방산업단지

43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우산일반산업단지

44

강원

원주시

산업단지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45

강원

원주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원주옻한지산업특구

46

강원

인제군

산업단지

원통농공단지

47

강원

정선군

산업단지

정선증산농공단지

48

강원

철원군

산업단지

철원갈말농공단지

49

강원

철원군

산업단지

철원김화농공단지

50

강원

춘천시

산업단지

춘천전력IT문화복합일반산업단지

51

강원

춘천시

산업단지

춘천창촌농공단지

52

강원

춘천시

산업단지

춘천퇴계농공단지

53

강원

춘천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강원대캠퍼스산학단지

54

강원

태백시

산업단지

태백장성농공단지

55

강원

평창군

산업단지

평창농공단지

56

강원

평창군

산업단지

평창방림농공단지

57

강원

홍천군

산업단지

홍천상오안농공단지

58

강원

홍천군

산업단지

홍천화전농공단지

59

강원

홍천군

지역특화발전특구

홍천청정산양삼특구

60

부산

강서구

벤처기업집적시설

다흥벤처센터

61

부산

강서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케이와이벤처센터

62

부산

강서구

산업단지

부산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63

부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

BAICA아파트형공장

64

부산

강서구

지식산업센터

부산청정도금센터

65

부산

금정구

산업단지

회동.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66

부산

금정구

지식산업센터

금강통신()

67

부산

금정구

지식산업센터

보림팩토피아

68

부산

금정구

지식산업센터

브이원타워

69

부산

금정구

지식산업센터

비젼테크공장

70

부산

기장군

산업단지

기장명례일반산업단지

71

부산

기장군

산업단지

부산정관농공단지

72

부산

남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부경드래곤밸리

73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

부산시범공단

74

부산

남구

지식산업센터

스네일파크(SnailPark)

75

부산

북구

지식산업센터

()휴맥

76

부산

사상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하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77

부산

사상구

산업단지

사상재생사업지구

78

부산

사하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하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79

부산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에이스밀

80

부산

영도구

지식산업센터

신화더플렉스시티

81

대구

동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동대구성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82

대구

북구

산업단지

대구금호워터폴리스

83

대구

북구

지식산업센터

EYEVIL

84

대구

북구

지식산업센터

대구광역시지식산업센터

85

대구

북구

지식산업센터

안경테표면처리센터

86

대구

북구

지식산업센터

진성인더스트리타운

87

대구

수성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동대구성서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88

대구

달서구

산업단지

성서3차산업단지

89

대구

달서구

지식산업센터

MJ테크노파크

90

대구

달서구

지식산업센터

모다지식산업센터()(가동)

91

대구

달서구

지식산업센터

모다지식산업센터()(나동)

92

대구

달서구

지식산업센터

신기술산업지원센터

93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달성일반산업단지

94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대구구지농공단지

95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대구옥포농공단지

96

경북

경산시

산업단지

경산제2일반산업단지

97

경북

경산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산종묘산업특구

98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문산일반산업단지

99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석계일반산업단지

100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석계제2일반산업단지

101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외동제2일반산업단지

102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건천농공단지

103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건천제1일반산업단지

104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건천제2일반산업단지

105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명계2일반산업단지

106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모화일반산업단지

107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문산제2일반산업단지

108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석계제4일반산업단지

109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안강농공단지

110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외동농공단지

111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천북일반산업단지

112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천북제2일반산업단지

113

경북

경주시

산업단지

경주화산일반산업단지

114

경북

경주시

벤처기업집적시설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창업보육센터(산학협력관)

115

경북

경주시

지식산업센터

레노부르크

116

경북

고령군

산업단지

고령개진일반산업단지

117

경북

구미시

지식산업센터

3D프린팅제조혁신센터

118

경북

구미시

산업단지

구미산동농공단지

119

경북

구미시

지식산업센터

구미지식산업센터

120

경북

구미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구미글로벌교육특구

121

경북

군위군

산업단지

군위효령농공단지

122

경북

문경시

산업단지

문경신기일반산업단지

123

경북

문경시

산업단지

문경영순제2농공단지

124

경북

봉화군

산업단지

봉화유곡농공단지

125

경북

봉화군

산업단지

봉화제2농공단지

126

경북

상주시

산업단지

상주화동농공단지

127

경북

상주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상주고랭지포도특구

128

경북

성주군

산업단지

성주선남농공단지

129

경북

안동시

산업단지

안동남후농공단지

130

경북

영덕군

산업단지

영덕농공단지

131

경북

영덕군

지역특화발전특구

영덕유소년축구특구

132

경북

영양군

산업단지

남영양농공단지

133

경북

영주시

산업단지

영주일반산업단지

134

경북

영주시

산업단지

영주장수농공단지

135

경북

영주시

산업단지

영주봉현농공단지

136

경북

영주시

지역특화발전특구

영주글로벌인재양성특구

137

경북

영주시

산업단지

영주적서농공단지

138

경북

영주시

산업단지

영주휴천농공단지

139

경북

영천시

산업단지

영천본촌농공단지

140

경북

영천시

벤처기업집적시설

대구대학교창업보육센터2호관

141

경북

영천시

산업단지

영천도남농공단지

142

경북

영천시

산업단지

영천화산농공단지

143

경북

울진군

산업단지

울진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144

경북

청도군

산업단지

청도농공단지

145

경북

칠곡군

지식산업센터

경북하이테크빌리지창업연구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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